얼마전 국민은행의 상생지원금 발표에 이어, 23년 12월 21일, 1금융권 모든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 환급 내용이고,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 해주는 지원 방안 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감면 환급 캐시백
은행권은 고금리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6조원(인당 평균 85만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은행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은행별 상세 지원 내용은 참여은행 명단의 은행 이름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참여은행 명단 |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광주은행 (이상 18개 은행) |
이번에 합의된 이자지원은 공통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 입니다.
자율 프로그램은 얼마전 국민은행이 먼저 발표한 상생지원금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은행은 프로그램이 정해지는대로 개별적으로 차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상세내용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지원 대상 입니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로 납부한 이자 금액의 90% 에 해당됩니다. (단, 차주당 최대 300만원)
사업자대출 개시일이 23.12.20 을 포함한 이전이면 이자 캐시백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3.12.01 에 대출을 받았으면, 24.11.30 까지, 1년간의 이자 납부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6% 라고 하면, 최대 대출금 한도 2억원에서 계산합니다.
2억원 × (6% - 4%) × 90% = 360만원, 하지만 최대 한도가 300만원 이므로 300만원 까지 환급 (단, 상세한 지원 계획은 은행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은 제외되고, 매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유흥업은 이번 이자 환급 지원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2. 신청 기간
은행별 차후 공고. (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24녀 2월부터 이자환급 시작 예정)
3. 신청 기간
별도 신청잘차는 없습니다. 각 은행이 자신의 은행 대출자 차주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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